제목 | 202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|
---|---|
이름 | 관리자 |
조회수 | 49 |
등록일 | 2020-11-26 |
내용 | □ 사업목적 ❍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□ 관련근거 ❍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, 동법 시행령 제36조(급식지원) □ 사업개요 ❍ 지원대상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 (단, 18세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포함, 18세미만 학교탈락아동도 지원) -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‧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 ‧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‧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‧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‧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‧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의 아동 ‧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의 아동 ‧ 관련자(담임교사,통‧이‧반장 등)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 ※ 결식우려의 정의 :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․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❍ 지원내용 : 가정상황에 따라 조‧중‧석식(1~3식 지원) ❍ 지원유형 : 아동급식카드(G드림), 도시락‧부식배달,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 시군별 상이 ❍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‧면‧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아동급식 (online.bokjiro.go.kr) 연중 신청‧접수 ※ 대상자 선정은 시‧군 및 시‧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|